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변동(안) 알림 1. 관 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나.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변동알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942(2020.09.23.) 2.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국고보조금 변동 사항에 대해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내역사업명: 응급의료기관 지원) 나. 변동사항 <’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변동 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붙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변동사항 알림(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응급의료관리부서) 주무관 정설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1/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 sky3737@seoul.go.kr / 부분공개(5)
21597464
2021092810563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297
D000004122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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