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 방문 민원인 제안사항 검토 보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부 방문 민원인 제안사항 검토 보고 1. 본부 방문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내역 - 일 자 : 2020. 11. 4. 본부 요금제도과 방문 - 주 소 : - 민원요지: 나. 관련규정 - 수도조례 제2조(정의) 7호, 제29조(세대분할)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5조(세대분할처리 기준 등) 다. 검토결과: 일반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세대를 인정한 세대분할 적용은 불가함. 라. 답변내용(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하신 세대분할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 세대분할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분할 후 가정용 요금(세대당 월 15톤) 적용, 나머지 일반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세대(59세대)에 대하여 가정용과 유사한 세대분할 계산 방식을 요청하신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수도요금은 수도법 제38조에서 위임받아 서울시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의 별표1(구분업종 구분표) 및 별표2(요금단가표)에 의하여 부과되며, 귀하의 건물은 별표1(구분업종 구분표)에 따라 오피스텔로 일반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법과 수도요금과는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내용】 ○ 수도요금 부과와 지방세세법과의 상관관계 수도요금은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외수입이므로 지방세 관련 법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조례에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준용될 수 있을 뿐임. 수도조례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제처 질의회신(2011.12.15.자 법제처-11-0637, 2011. 1. 13.자 법제처-10-0446) 및 안전행정부 질의회신(2013.11.29.자 13-0515) 등에 따르면 그 체납처분 절차 등(압류 절차 등) 징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로 보아야할 것임. 나아가 수도조례 제49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점에서도 수도조례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세대’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의 세대 관련 규정이 수도조례상의 명시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 또한, 서울시에서는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주택용에 한해서만 세대분할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1992년 9월 23일자 조례 개정을 통한 세대분할제도 개선으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15톤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당해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며,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세대분할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대분할제도는 가정용 즉, 주거용에 한정된 제도이며,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세대분할 적용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내용】 ○ 가정용에 해당되는 세대분할제도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용에 적용가능 여부 수도조례 제2조에서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조례 제29조의 세대분할은 주택 등 주거시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주민등록 등이 없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도조례 제29조의 세대분할 규정은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없이 세대분할과 유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상 근거가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오피스텔 등 일반용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누진체계 개편을 검토 중에 있고, 일반용의 경우 누진체계의 단계를 낮춰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한정민(☎ 02-3146-1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세대분할 시행 관련 법규 1부. 끝. ★주무관 한정민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11/12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29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026 /전송 02-3146-507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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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방문 민원인 제안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293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민 (02-3146-5026) 관리번호 D0000041230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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