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및 신고 안내(한성빌딩)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및 신고 안내(한성빌딩)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신고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불이익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가. 대상물 정보 ○ 대상물: 한성빌딩 ○ 소재지: ○ 구 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접수내용: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다. 조치사항 ○선임기한: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이보영 위험물안전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11/12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92 /전송 02-3661-1173 / leeb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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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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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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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및 신고 안내(한성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84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영 (02-6981-5092) 관리번호 D00000412336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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