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활동대원 환자대응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 활동대원 환자대응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운영지침) 나. 재난대응과-2527(2019.1.30.)호「구급이송 거절·거부 관련 기록관리 철저 알림」 다. 재난대응과-2658(2019.1.31.)호「현장 활동대원 환자대응 철저 알림」 라. 재난대응과-23413(2020.11.11.)호「구급대원 환자대응 철저(재강조)」 2. 익산 일가족 사망사건...소방서 착오로 생존 남편 2시간 방치(2020.11.10. 언론보도/연합뉴스)와 관련입니다. < 언 론 내 용>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이 소방당국 착오로 2시간 동안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중략)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오후 5시 37분께 A(43)씨와 그의 아내(43),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4명의 상태를 확인한 뒤, 모두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급대원에 이어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A씨의 생존 반응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에 재차 이송을 요청했다. 최초 현장에 출동한 시각보다 2시간 이상 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이다. 소방당국은 A씨를 발견했을 당시 출혈이 심했고 맥박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현장 보고서를 보면 방 안에 혈흔이 낭자했고 (A씨) 몸 여러 군데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고 나온다"며 "구급대원이 경동맥을 짚었는데 맥박이 뛰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을 나왔다"고 해명했다.(이하생략) 3. 2020.11.6. 17:33분경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생존자를 2시간 이상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급대원은 환자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금지 반드시 환자 평가, 최대한 심전도 적용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제외 나. 소생술 유보 시 환자평가와 의료지도 요청 철저(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음) 소생술 유보 가능한 현장 상황: 사후강직, 시반, 중요한 신체(두부 및 몸통)의 분리, 뇌실질의 탈출, 부패 다. 구급대원은 현장 상황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심전도 기록, 사진 등 증빙자료 작성 철저 라. 모든 환자는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현장 활동 실시.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11/12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4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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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활동대원 환자대응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41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관리번호 D000004123250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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