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공사현장 안내 및 홍보 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현장에서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를 발생시킬 경우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19. 5. 16. 개정) 3. 이와 관련, 각 구청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관할 구역내 공사현장에 사전 안내·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가. 구청 관할 구역내 공사현장 안내 및 홍보 요청 - 구청 홍보스크린, 전광판, 게시판 등에 붙임 안내문을 게재 나. 건축허가시 안내 철저(구청 관할 구역내 공사현장 사전 안내 병행) 붙임 안내문 2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홍보미디어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홍보디지털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홍보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홍보과장) 주무관 이지원 주무관 최용원 현장민원과장 11/12 이연섭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79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61 /전송 3146-4657 / / 대시민공개
21592447
20210928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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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7960
D000004122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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