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080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소연 김현정 11/12 곽종빈 - 제15회 2020 대한민국나눔대상 - 후원 요청사항 검토보고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제15회 2020 대한민국나눔대상? - 후원 요청사항 검토보고 ?제15회 2020 대한민국 나눔 대상? 시상식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시장상장 수여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5회 2020 대한민국 나눔 대상 ○ 일 시 : 2020. 11. 29.(일) 14:00 ○ 장 소 : 서울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나눔뉴스, 사단법인 미래 ○ 주 관 : 대한민국나눔대상 대회조직위원회, 서경일보 ○ 행사내용 - 나눔문화 확산 세미나, 초청강연 - 제15회 대한민국나눔대상 시상식 - 행사 소요예산 : 5,000천원(전액 자부담), 참가비 없음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지원(3점) ○ 서울시장의 시상식 참석 및 축사 ※ 타 후원 예정기관명 : 국회의장, 정부 각 부처 장관, 국회 각 상임위원장, 경기도지사, 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장, (사)한국언론사협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등 < 지원요청 단체 현황> ? (주)나눔뉴스 ? 대 표 자 : 박윤숙 ? 주요사업 :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 광고 및 홍보대행업 ? 사단법인 미래 ? 대 표 자 : 김한수 ? 주요사업 : 전통문화예술인 교류·지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 검토의견 ⑴ 상장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 - - ⑵ ?? 승인조건 ⑴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행사 주최 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⑵ 동 행사 이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 명칭의 사용 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 - 후원기관 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⑶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상장 수여자 인적사항 포함) 제출(지정 서식 작성) ⑷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코로나-19 방역관리 총괄 책임자 지정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이용자 간 1m 거리유지 및 실내(동일 시간·공간) 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 - 단체구호, 노래부르기(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및 식사 제공 금지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결과 통보 : 총무과 ○ 후원명칭 사용 여부 지도·감독 - 행사 당일 승인 내용과 같이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자체공적심의회(행정국) : 상장지원여부 심의 ○ 상장제작 붙임 1. 제15회 대한민국나눔대상 후원요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신청기관 단체소개서 및 법인등록증 각 1부. 3. 제14회 2019년 대한민국나눔대상 행사결과보고서 1부 4. 코로나19 예방대책 준수 이행사항 1부. 5. 후원명칭 사용승인결과통보서(총무과) 1부. 6. 행사결과보고서(신청기관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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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5633
본청
자치행정과-24080
D000004122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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