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기준 관련 법률자문 의뢰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기준 관련 법률자문 의뢰 계획 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자문대상 : 다. 검토기간 : ’20.11.12.~’20.11.15.(7일) 다. 검토수당 금액 : 금210,000원(금이십일만원) - 산출근거 : 서면검토수당 70,000원/인 × 3인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붙임 : 용역 중간보고 자료.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2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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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기준 관련 법률자문 의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673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2281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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