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개화] 하반기 공동주택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014(2020.02.12.)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4151(2020.03.03.)호『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다. 예방과-20783(2020.10.30.)호 “하반기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알림)” 2. 개화119안전센터 관내 하반기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0. 11. 2.(월) ~ 11. 10.(화) 나. 장 소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개 단지 / 노후아파트 5개 단지 다. 내 용 : 비상대피 훈련 및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간담회 진행 등 붙임 1.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개화) 1부. 2. 간담회 추진 결과(개화) 1부. 끝. 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삼 2팀장 정철호 센터장 11/12 김동욱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4317 (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8(개화동) 개화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2662-7191 / / 부분공개(6)
21590347
20210928105633
본청
개화119안전센터-4317
D00000412258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