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171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서지 민경일 윤보영 11/12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이웃을 위해 안마 봉사활동으로 재능의 나눔·기부를 실천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안마사들의 공적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상및공적 : 안마사 5명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기부를 실천한 자 ? 표창일시 및 장소 - 행 사 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제50주년 창립기념식 - 일시·장소 : ’20. 12. 3.(화) / 서울맹학교(용산캠퍼스) ??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 (사)대한안마사협회 추천자 5명 성명 생년월일 공적 개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후원활동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됨. 안마의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안마의술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큼. 20년간 안마업에 종사하며 안마봉사활동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후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에 나서는 등 귀감이 됨. 복지관이나 각종 행사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됨. 실명 후 안마원을 개원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불우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무료 안마봉사활동을 앞장서 참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희망적 삶의 모델이 됨. ? 선발절차 표창 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제2공 적 심 의 회 개최 (매월10,24일 개최) ? 표 창 수 여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 심의의결 : ’20. 11월 중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전자문서)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제3호에 따라 지역 사회 발전, 사회 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안마사 직무 관련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는 목적 및 대상이 적합하고 부상 수여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행정처분 내역 확인 : 적합 이름 안마사자격번호 교부일자 교부처 자격상태구분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적합 - 서울시 3년이상 거주자로 신영균 외 4명 동일 공적으로 표창 수여 내역 없음 ?? 행정사항 및 예산내역 ? 제2공적심의 의뢰: 심의일 5일전까지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20. 11월 - 소요예산: 25,000원( 5,000원×5매 )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사무관리비( 201-01 ) 붙임 1. 공적조서 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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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563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171
D00000412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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