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스포츠 센테.헬쓰클럽 샤워장 사용을 강제 폐쇄시켜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스포츠 센테.헬쓰클럽 샤워장 사용을 강제 폐쇄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내 샤워장의 경우 공간도 협소하고 외부 환기도 불가능하며, 이용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므로, 집단 감염위험이 높으니, 모든 헬스클럽 내 샤워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11.7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감염위험도가 높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별도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헬스장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여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헬스장 내 샤워장 등 조금이라도 방역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방역관리에 이상적일 것이나, 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사업장과 이용시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건의해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였다가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정부 지침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9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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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스포츠 센테.헬쓰클럽 샤워장 사용을 강제 폐쇄시켜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699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2160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