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스포츠 센테.헬쓰클럽 샤워장 사용을 강제 폐쇄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내 샤워장의 경우 공간도 협소하고 외부 환기도 불가능하며, 이용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므로, 집단 감염위험이 높으니, 모든 헬스클럽 내 샤워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11.7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감염위험도가 높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별도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헬스장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여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헬스장 내 샤워장 등 조금이라도 방역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방역관리에 이상적일 것이나, 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사업장과 이용시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건의해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였다가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정부 지침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9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21590097
20210928105633
본청
감염병관리과-9699
D00000412160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