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020.08.24.(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본 조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사진 촬영시에도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예식 사진촬영 때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게 가능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에 관해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진촬영시 기준은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상황변경시 자치구(강남구청)에서 안내드릴 예정이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공문(강남구청 보육지원과-23693,2020.10.16.) 1부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1/11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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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안내(강남구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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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221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2212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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