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장의 정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른 공장부지 및 이적지에 대한 정의로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제1호에 따라 공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나. 공장이적지는 2008.1.31. 당시에 공장부지였지만 현재는 공장의 이전 또는 용도변경된 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1/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1590047
20210928105633
본청
도시계획과-15023
D00000412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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