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441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한나 박인숙 11/11 김희정 2021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2020. 11. 2021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1. 1. 1. ~ 12. 31. ○ 주요내용 - 2021년에 공포?발령되는 제?개정 자치법규 등을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인 “법무행정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전산화 관리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위탁)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법령집의 발행ㆍ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법령정보의 제공ㆍ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 소요예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의뢰: 2020. 11. ○ 재무과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2020. 12. ○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 및 감수: 2021. 1. 1. ~ 12.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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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441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나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1218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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