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20다산콜재단으로 불법 주정차신고를 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서울시(120)로부터 성북구청에 전달된 것과 서울시 교통지도과는 당직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있고 시에서는 주요14개구간의 전략적 단속을 통해 시와 자치구간 역할 분담을 통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주체인 해당 자치구에 전달하여 처리되고 처리청에서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교통지도과에는 별도 당직자를 두고 있지 않고 심야시간 등 근무시간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교통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체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서울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11/11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21589958
20210928105633
본청
교통지도과-33727
D00000412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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