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은 「민특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민특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와 사업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해당 자치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11/1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1589731
20210928105633
본청
주택공급과-14336
D000004121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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