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은 「민특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민특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와 사업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해당 자치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11/1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336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1216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