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협조요청 1. 서울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택 외 용도 건축물에서 발코니의 불법 확장 사용 및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분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3. 우리 시는 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코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기준을 참조하시어 자치구 실정에 맞게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주요내용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 검토 4. 아울러, 분양신고 시 발코니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고, 기 준공된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사용에 대하여 단속실시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분양광고 홍보 안내 문구> ◆ 지금 분양 중인 “○○○”은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형태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발코니를 내부공간화하여 확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2조 제2호의 ‘증축’ 및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과 담당자(☏000-0000)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 1부. 2.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11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12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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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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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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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87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12167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