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제로페이 경품행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제로페이 경품행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제로페이 영수증 이벤트에서 상품 예시사진과 다른 모델명의 경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이벤트를 주관하였던 용역사가 법률자문을 통해 전달해준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벤트 추진시 LG전자 스타일러뿐만 아니라 LG전자 워시타워, LG 코드제로 a9 등이 브랜드 명칭과 제품 종류만 기재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LG전자 브랜드에서 출시한 스타일러라는 제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미지는 단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로 제공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안내 페이지 하단에 "진행 사항에 따라 사전 안내없이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어 5벌 용량의 스타일러 이미지가 있더라도 3벌의 스타일러를 지급하였을 시 이는 이벤트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5벌 용량의 스타일러와 3벌 용량의 스타일러 사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품 표시ㆍ광고에서 구체적인 모델명 없이 "LG전자 스타일러"라고만 기재하면서 5벌 용량 스타일러 이미지를 삽입한 것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Ⅱ. 16. 가.에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성 판단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Ⅱ. 2. 가.에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G전자 스타일러의 5벌 용량과 3벌 용량 모델의 이미지(사진)상 외관은 큰 차이가 없는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본 사안의 경품 표시 및 광고의 문구 및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5벌 용량의 스타일러를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오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영수증 이벤트 경품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며, 향후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현정 스마트배달경제팀장 이봉희 제로페이담당관 11/11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6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5148 /전송 (02)2133-10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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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제로페이 경품행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6169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148) 관리번호 D0000041216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