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피앤씨 대표 윤승열, 변훈섭 귀하 (경유) 제목 계약기간 변경 협의(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용 마스크 자동화 생산 기계 구매)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6장 제7절 제2호(계약기간의 연장) 2. 귀 사와의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구매 개요 1) 계약건명 : 2) 계약기간 : 3) 계약금액 : 나. 계약 변경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변경없음 다. 변경 사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의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관련지원 및 기계 작동법 교육에 따른 계약 기간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호 스마트앵커팀장 백광인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전결 11/11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58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589483
20210928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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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15869
D000004121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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