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동천학교장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제외 통보(동천학원) 1. 급수운영과-21438(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건축물은 비상용수(소화용수)를 제외한 급수관을 직결로 전환하여『수도법 제33조』,『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단, 추후 저수조를 경유 급수할 경우, 우리 사업소에 신고하여 먹는물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현황 위 치 관리자 건축물 개요 저수조 현황 사업소 의견 저수조 위생조치 제외 타당함.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기현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11/11 유승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144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급수운영과 (번동) / 전화 02)3146-3372 /전송 02)3146-3389 / / 부분공개(6)
21589262
20210928105633
본청
급수운영과-21441
D00000412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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