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속 결과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댓수가 서류상과 달리 실제상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 행정 당국은 해당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 행정조치는 자치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장 기능의 미유지인 경우 건축물 대장 내 위법건축물 등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위법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실내 주차장을 1대 증설하여 법정 기준이 5대를(실내 2대, 실외 3대)를 맞추면 위법건축물 등재를 면할 수 있습니까? -> 주차장법을 비롯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 적합 시, 위반사항 해소 및 위법 건축물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구 소관이므로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 기관인 자치구로 이송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1/1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6)
21589153
20210928105633
본청
주차계획과-13913
D0000041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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