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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9059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홍정희 조영수 이창구 11/10 김홍길 협 조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영미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목 적: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지원 및 상담, 정보제공 등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 위치/규모: 광진구 자양동 57-153/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0,910㎡/신축 ○ 사 업 비: ○ 공사기간: 2021.01.~2022.12.(24개월) ○ 추진경위 - 2014. 04. 22.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17호) - 2016. 03. 07. : 50+ 동부캠퍼스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8호) - 2017. 08. 23.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17.04.: 설계공모) - 2020. 12. 30. : 설계용역 준공(예정) 위 치 도 조 감 도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3.31.)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 제2020-885호, ’20.3.11.) ??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공사특성 (30) 공종난이도 15 교육연구시설, 공용주차장 공사난이도 15 연면적 5천m2이하 등 사업여건 (25) 사업규모 10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부가세 및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비 제외) 사업기간 5 공사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민원 5 도심지 건설 유사경험 5 유사사업경험 0건 공사수행방식(15) 15 설계공모 발주청 역량 (30) 인력수 20 가용인력/소요인력 70% 미만 경력 10 가용인력 평균 실무경력 12년 미만 총 점 100 ※ 관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3.31.) ? 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및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의 비율로 평가한다. ?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제①항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2. 평가점수(총점) 6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가능) 3.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미적용) 4.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직접감독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시행 사유 - 공사장 안전 및 인접 건물들 민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관리 필요함 - 또한, 건축, 토목, 구조, 안전,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본부의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용역수행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행정 및 기술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시설물을 최적의 품질로 완성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역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개월 - 용역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등 ? 건축, 토목, 구조, 안전,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수·보강 및 관급자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용역업체 선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②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③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④ 수행실적평가(PQ, 적격자선정) ⑤ 평가결과 통보(개별통보) ⑥ 이의신청⑦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⑧ 낙찰자선정(가격선정+평가점수) ⑨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1493 및 1494)(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마.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종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6호, 2020.6.12.) -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PQ)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16호, ’20.6.12.) ※ 추정가격 10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100)=사업수행능력평가(64)+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9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입 찰 수행실적평가(PQ) 가격입찰+적격심사 PQ점수 90점 이상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부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 낙찰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 제2020-885호, `20.3.11.) 적용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건축,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에 대하여 평가 ※ 구조 및 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첩도와 자격기준만 평가 ?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 인정 ?해당분야 외 기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은 60%인정 ?? 향후계획 ○ `20. 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사전 서면협의, 일상감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공고 ○ `20. 12.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1. 01.~ `22.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12.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붙임: 1) 건설사업관리 적정성검토서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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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서[50플러스 동부캠퍼스].xlsx

    비공개 문서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50플러스 동부캠퍼스).xlsx

    비공개 문서

  • 3. 과업내용서(안)[50플러스 동부].hwpx

    비공개 문서

  •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50플러스 동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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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9059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희 관리번호 D00000412071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건축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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