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보수·보강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881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재웅 김찬유 11/10 안중욱 협 조 실무사무관 박정진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11.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추진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가 해빙기·우기 등 재난취약시기나 평상시에 스스로 건축물에 대해 자가 점검하고 자가 수선 할 수 있는 참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함으로써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3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추진배경 - 서울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5만동으로 전체 건축물 60만동 중 41%를 차지함 · (의무관리)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서 대상을 규정에 의거 관리 · (임의관리) 법정대상 외 건축물을 지역건축안전센터 방침에 의거 관리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30년 경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또한, 최근 5년간 건축물관련 붕괴사고의 대부분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블록조 건축물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는 보수·보강 공사 및 건축물 관리에 대한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안전위해요소를 해소하는데 어려움 상존 - 이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가 해빙기, 우기 등 재난취약시기나 평상시에 스스로 건축물을 자가점검하고 자가수선할 수 있도록 참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필요 ??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개요 ○ 용 역 명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등 컨설팅 매뉴얼 작성 용역 ○ 용역기간 : ○ 과업내용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직권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분석 및 보강(안) 제시 - 조적조, 연와조, 블록조 등 건축구조 양식에 따른 관리자 점검 및 수선 방법 - 시대별 건축 공법에 따른 관리자 점검 및 수선 방법 - 기초, 골조, 지붕, 벽체 등 건물 부위별 점검 및 수선 방법 -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 재난취약시기의 특징 및 점검 방법 등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 기대효과 -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관리 및 수선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향상 및 안전위해요소 해소율 증가 -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 및 자가수선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의식 향상 - 자치구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민원 응대 참고 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21. 2.~3. 용역 방침 수립 및 착수 ○ `21. 3.~6. 용역 수행 및 준공 ○ `21. 7. 컨설팅 매뉴얼 자치구 배포 - 자치구에서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판정된 소유자 등에 배포 ?? 행정사항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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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보수·보강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881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웅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12131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