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량쓰레기반입금지-양천쓰레기소각장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 및 조치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성상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여 채용된 주민감시원(4명)이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는 반입차량 육안검사 및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성상검사 결과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구 통보 및 대상 차량 경고(1회), 반입정지 5일(2회), 반입정지 10일(3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입폐기물 성상검사 및 조치는 운영사에서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성상검사 결과 평균 4.4%(2.1%~7.2%) 위반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허용기준은 표본검사시 음식물 혼입, 재활용품 혼입, 불연성물질 혼입 5% 미만, 검사대 검사는 3% 미만이며, 성상검사 결과 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차량 처분과 자치구에 통보하여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반입폐기물 성상불량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및 자치구에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반입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임한묵 자원순환과장 11/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21588765
20210928105633
본청
자원순환과-18697
D00000412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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