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 가능 여부 및 사업추진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3.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1-2-1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방식은 역세권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사업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 방법인 「주택법」,「건축법」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위 대상지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외 사업방식으로 추진시 운영기준에 따라 1차 역세권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1/10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3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1588574
20210928105633
본청
주택공급과-14305
D0000041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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