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뚝섬 자벌레 운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 자벌레 운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9월2일 뚝섬 자벌레 근무자 중 1명이 통원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가 아니고 유증상자도 아니었으므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무증상인 자는 음성 판정 전과 후라도 자가격리 등의 활동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설은 휴관 중이었지만 정상 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감안하여 정기적 전문 방역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며, 매일 청소와 소독 등 생활방역을 통해 근무자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대응 매뉴얼 교육(9. 4~9.10, 11. 6)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근무자에게는 별도의 교육과 면담을 통해 주의와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 시행하여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김세정(02-3780-0796)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세정 문화홍보과장 안인숙 총무부장 11/09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3348 ( ) 접수 ( ) 우 04770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6 /전송 / se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뚝섬 자벌레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문서번호 문화홍보과-3348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정 (02-3780-0796) 관리번호 D0000041196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