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20.11.1.)에 따라 콜센터 사업장에 대한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단계 적용시기인 '20.11.7.(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을 안내하였고, 사업장 방역관리자에게 직원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이행 여부(마스크 착용, 사무실 환기 소독, 이격거리 확보 등)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하윤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11/09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74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9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244 /전송 2133-0703 / isletin@seoul.go.kr / 부분공개(6)
21587527
20210928105633
본청
경제정책과-17460
D000004119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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