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명예구급지도의사 위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다. 소방행정과-13738(2020.10.26)호 『강남소방서-강남구 의사회 업무협약(MOU)체결계획』 2. 우리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의료지도·평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명예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계획 1) 대 상 : 2) 위촉기간 : 2020. 11. 12 ~ 2021. 11. 12 (1년) 3) 업 무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 구급현장활동 의료지도 등 붙 임 1. 명예구급지도의사 프로필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담당자 전미진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代김선군 소방서장 11/11 김윤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33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21585252
20210928090945
본청
재난관리과-9332
D0000041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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