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10월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20.10.01.~2020.10.31. 2. 대상자 : 3. 결정결의액 : 붙임 1.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시효결손 결정결의내역(2020년10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11/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584707
20210928090945
본청
38세금징수과-28476
D00000412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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