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알림 및 협조 요청 1. 서울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 외 용도의 발코니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외에는 별도기준이 없어 자치구에서 건축물 인허가 및 유지관리에 혼선이 있으며, 시민들도 주택의 발코니처럼 확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근 주택 외 용도 건축물에서 발코니의 불법 확장사용과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분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기준을 수립하고 자치구에도 허가기준을 수립·운영토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함께 주택 외 용도(생활숙박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등) 발코니의 통합적 기준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귀 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11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12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1583831
20210928090945
본청
건축기획과-21289
D000004121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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