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198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경희 소강문 11/11 추경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 10. 11(수) (09:30~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8명, 참석:16명 (대체휴무 1명, 특별(사가)휴가 1명) 교육제목 1. 응답소 민원처리시 준수사항(철저) 2.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3.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철저 교 육 내 용 1. 민원답변시 준수사항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방안 - 민원처리는 업무담당자에게 신속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원 처리기한에 임박하여 담당자(또는 부서, 기관 등) 재지정 요청시 민원처리기한 부족 현상 발생 → 기관관리자, 부서관리자 및 담당자는 본인 소관 민원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신속히 “재지정 요청” 내지는 “처리자 접수확정”조치 ※‘처리자접수확정’ 조치시 :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정보가 문자로 조기 제공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효과발생 (전송내용 : 민원처리예정일, 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2.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간부 및 직원 24시간 비상연락망 철저 유지 - 근무시간중 출장명령(외출 허가)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금지 - 초과근무 관리 철저(음주 또는 외출후 초과근무 금지 -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야간 부서회식 및 사적모임 자제 -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등 교 육 내 용 3. 초과근무 부정캐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불이익 강화조치 - 1회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적발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3회적발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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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198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41221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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