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11월중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2018.3.27.)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 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재난관리과-6062(2020.10.13.)호「2020년 동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 비 계획」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관할 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속 일 시: 2020. 11 11.(수) 10:27 나. 위 반 장 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80길 21-15 다. 위 반 내 용: 공설 지하식 550호 위 불법주차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재진 진압1대장 양도영 지휘3팀장 이수환 현장대응단장 11/11 이승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7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6)
21582339
20210928090945
본청
현장대응단-7373
D00000412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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