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960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고현욱 김경남 11/11 김재겸 협조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보고 2020.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Ⅰ 변경사항 ?? 일반현황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제2011-01호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가양동)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지정내용 기술인력 변경전 변경후 비고 관련분야졸업 - 신규선임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등 적 합 Ⅱ 검토결과 ??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20.11.9. / 변경신청일: ’20.11.10.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이상) 기술인력 : 17명 박사·기술사(1명이상): 2명, 기사(1명이상): 6명 산업기사(2명이상): 3명, 관련분야졸업(4명이상): 7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지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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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0945
본청
물순환정책과-19960
D000004121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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