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598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결 재 최윤주 이재성 11/11 임미경 협 조 교육 일지(복무 및 공직기강) 교육일시 2020. 11. 7. 14:00~15:00 교 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교육대상 생활환경과 직원 21명 교육제목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교 육 내 용 1 초과근무관리 강화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 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불이익 강화조치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 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2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부서장 보고 후 즉시 퇴근(재택근무 또는 공가) - 관계기간(1339 및 보건소)에 사전 상담 후 검사 추진 ○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 방문, 38℃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 부서에 자진신고 ○ [업무복귀]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 3~4일 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 없을 시 출근 3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보안관리 소홀, 당직자 근무실태, 공문서 방치 등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금지 -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붙임 1. 초과근무 관리 강화 방안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21582028
20210928090945
본청
생활환경과-17598
D0000041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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