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시행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24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11/11 박순규 협조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시행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시행 승강기 유지관리업, 제조·수입업 등록기준 미충족 및 무단폐업 업체에 대한 청문통지서를 공시 송달 결과, 청문에 불참하고 의견서를 미제출하였기에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시행 하고자 함 □ 처분대상 ○ 업 체 명 : 안전승강기(주) 대표 이기선, 이희천 ○ 업 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 · 수입업 겸업 ○ 위반내용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 제조·수입업자 등록기준 미충족 및 무단폐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 : 유지관리업자 등록기준 미충족 및 무단폐업 □ 추진경과 ○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시행)시 ’19.9.27.까지 변경등록 신청 안내결과 (시민봉사담당관) 반송되어(사유 : 수취인 불명) 추후 현장조사 결과 사무실 무단 폐쇄 상태이고, 대표자 휴대전화 미수신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공시 송달하였으나 청문 불참 및 의견서 미제출 □ 행정처분(등록취소) 시행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동법 제44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제67조제1항에 따라 2020.11.11일자로 등록취소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각 종 관련기관에 통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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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24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121645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