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폐기신청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중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고마약류등의 처리) 나. 폐기대상 마약류 품목명 제조번호(사용기한) 단위 수량 폐기사유 노스판패취 5㎍/h 71398A211(20.11.10) 4매/박스 7매 사용기한 경과 다. 폐기사유: 사용기한 경과 라. 처리방법: 관할청인 은평구보건소에 폐기신청하여 폐기 붙임 1. 폐기신청서 1부. 2. 폐기품목 사진 1부. 끝. 주무관 신문호 약제과장 전결 11/11 고향숙 협조자 주무관 최영미 시행 약제과-4473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www.seoul.go.kr 전화 02-300-8108 /전송 / / 부분공개(7)
21581374
20210928090945
본청
약제과-4473
D00000412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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