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139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이햇님 김수정 11/11 박봉규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부적합 이력 집단급식 시설 점검계획 2020.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부적합 이력 집단급식 시설 점검계획 식중독 발생 이력, 법령위반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집단급식소 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 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7237, `20.11.6.) ? 202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27개소 - 집단급식소 중 법령위반 및 식중독 발생이력 업소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미등록된 ‘부적합’ 시설은 자체 확인하여 추가 점검 (부적합 중 시설물 멸실 제외) ? 중점 점검사항 - 위반(적발) 사항 개선 여부 확인 - 위생적 취급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지하수 검사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 수거검사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조리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 실시(필요시) 배추김치 등 김치류, 굴을 사용한 조리식품 등 ? 점검시 유의사항 - 점검 시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손소독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코로나 방역(예방)과 관련하여 업체 측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 행정사항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당일 점검 결과 및 수거내역 등 입력 - 식약처에서 점검계획(위생취약 시설 등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 등록 (자체생성 금지) ?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등 확보된 증거 필히 제출 ?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 위반사항 중 중대한 위반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행위 고발 조치 병행 ? 점검 결과 보고 및 여비(활동비) 청구 : 11. 20(금) - 여비는 개인별 지급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작성 및 증빙자료 누락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엄수 제출(기한 후 지급 불가) 붙임 1. 점검대상 시설내역 1부. 2. 집단급식소 등 업체별 지도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최종보고서 1부. 4. 출장 여비 청구 양식 1부. 5. 출장 이행여부 증빙자료 양식 1부. 끝.
21580952
20210928090945
본청
식품정책과-27139
D000004121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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