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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돌봄SOS센터」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317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송동욱 주재완 하영태 정진우 11/11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년도「돌봄SOS센터」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돌봄SOS센터」사업 관련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년도「돌봄SOS센터」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치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502호, ’17. 5. 18)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812호, ’20. 2. 12.) - ’20년도 사업으뜸이 돌봄SOS센터 사업에 구 직원 30명 및 서비스 제공기관 13개 배정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자치구 유공 공무원 30명, 유공 기관 13개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표창장 및 부상 수여) ? ‘19년 시행 자치구 5개(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각 2명 ? ‘20년 시행 자치구 20개 각 1명 - 유공 기관(표창장 수여) ※ 별도 부상 없음 ? ‘19년 시행 자치구 5개(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각 1개 ? ‘20년 시행 자치구 중 ‘19년에 공모·선정된 자치구 각 1개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 - 표창 내용 : [붙임 5] 유공 공무원, 유공 기관 표창장(안) 참조 ? 표창일시 : ’20년 12월중 예정 ? 표창사유 : 시민의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한「돌봄SOS센터」사업의 초기정착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 및 돌봄서비스 연계가 우수한 서비스 제공기관 격려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표창 대상(유공 공무원 및 기관)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로 ’20년 돌봄SOS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 - 유공 기관 : 각 자치구별 협약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중 돌봄서비스 제공실적 및 서비스 연계 관리 품질이 우수한 기관 중 자치구별 추천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2월 10일경) ? 추진 절차 <추천 부서> <복지정책실>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 제2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견) ? 결정 통보 ? 제출 서류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붙임1) - 공적조서(붙임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3)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4) ?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특별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 : ’20. 11. 30.(월)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30명 및 유공 기관 13개 ?? 공적심의 의뢰 : 복지정책실 → 인사과 ? 기한 : ’20. 12. 4.(금)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및 기관 43매 - 소요금액 :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11.19.(목)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1.30.(월) ? 공적심사 의뢰(복지정책실 → 인사과) : ’20.12.04.(금) ? 표창장 수여 : ’20.12월중 붙임 : 1.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양식) 2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5. 표창장(안) 2부. 끝. 붙임1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 (돌봄SOS센터 - 공무원)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참여기간) 구분 요청부서 비 고 1 성동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0급 주무관 000 (‘19.1.20 ~ ’20.11.현재) 시장 복지정책실 예시 2 성동구 (용답동) 사회복지0급 - 000 (‘19.1.20 ~ ’20.11.현재) 시장 복지정책실 예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 (돌봄SOS센터 - 제공기관) 연번 추천 자치구 돌봄SOS센터 서비스 종류 대표자 명 제공기관 명 (참여기간) 구분 요청부서 비 고 1 성동구 일시재가, 동행지원 - 000 (‘19.1.20 ~ ’20.11.현재) 시장 복지정책실 예시 2 노원구 3 은평구 4 마포구 5 강서구 6 광진구 7 중랑구 8 도봉구 9 서대문구 10 양천 11 영등포구 12 송파구 13 강동구 14 15 16 17 18 19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5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시민의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돌봄SOS센터」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정 1 부시장 2020년 12월 일 제 호 표 창 장 서비스 제공기관 위 기관은 시민의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돌봄SOS센터」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정 1 부시장 2020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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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돌봄SOS센터」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317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욱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41215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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