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955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김경남 김재겸 11/11 최진석 협 조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0.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202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예규 제668호, 2020.2.7.)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물순환정책과, 2020.1.22.)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0월 ?? 조사대상(계획) : 362개소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 사용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 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주거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62 21 30 15 7 80 92 11 16 8 56 26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10) : PCBs, CN, 유기인, 페놀,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1,2-DCA, pH ○ 유류성분(5)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 조사지점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 선정 ?? 추진방법 ① 조사대상 선정 ⇒ ② 시료채취 및 검사 ⇒ ③ 결과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 용역수행 ??시료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결과통보 : 환경부 및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 자치구 ○ 시료채취 :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 용역 수행 - 용역기간 : ‘20. 5. 18. ~ 10. 30. - 용 역 사 ? 토양시료채취 : 재단법인 그린환경연구원 ? GPS 측위조사 : ㈜나우지오컨설턴트 - 용역금액 : 원 - 용역내용 : 시료채취, 원상복구, GPS측정 등 ○ 시료분석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Ⅲ 2020년 조사결과 ??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362개 지점 중 휴·폐업 등 시료채취 불가 25개 지점을 제외한 337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계획 대비 93.0%). <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적 > 구분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 사용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 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주거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조사 계획수 362 21 30 15 7 80 92 11 16 8 56 26 조사 지점수 337 15 26 13 6 80 82 11 16 8 56 24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현황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10개소(초과율 2.97%) ※ 전년도 초과율 2.5%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 < 연도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 추이 > 구 분 계 1997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사지역 5,678 3,126 326 304 329 304 316 317 319 337 초과지점 178 83 12 7 16 19 13 10 8 10 초과율(%) 3.1 2.65 3.7 2.3 4.9 6.3 4.1 3.2 2.5 2.97 < 조사지역별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 구 분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 사용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 단지 주변 등의 주거 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조사 지점수 337 15 26 13 6 80 82 11 16 8 56 24 초과 지점수 10 0 1 2 2 1 1 0 0 0 1 2 초과율(%) 2.97 0 3.85 15.38 33.33 1.25 1.21 0 0 0 1.79 8.33 초과 항목 6 구리(1) 아연(1) 구리(1) 납(2) 아연(1) TPH(1) 불소(1) 구리(1) 아연(1) TPH (1) 비소(1) 아연(2) ?? 2021년 토양오염실태 재조사 대상 ○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29개 지역(32개 지역 중 19년, 20년 연속 재조사 지점 3개소는 제외)은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재조사 실시 <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 〉 -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기준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지점은 다음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 중금속 및 불소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 40% 초과 이상인 지점 다음연도 조사대상 Ⅳ 개 선 사 항 ?? 개선할 점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선정시 사전조사 미흡 - 차량진입 여부, 폐업 여부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점을 선정하여 용역 수행시 시료채취 불가능한 현장 발생 - 2020년도 362개소 대상 중 25개소 지점 시료채취 불가(7.0%) ○ 조사대상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 -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공부상 지목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부 자치구에서 실질적인 용도로 제출하는 사례 발생(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 숙지 미흡) ?? 개선방향 ○ 자치구 직원 업무역량 강화 - 계획 단계에서 직원 사전 교육 실시 ○ 용역 착수 전 용역사와 사전협의 강화 Ⅴ 조 치 사 항 ??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 상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10개소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 명령 후 기준초과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 ? 정밀조사기간 : 최대 1년(최초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밀조사결과 기준 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 토양정화기간 : 최대 4년(최초 2년, 1년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 ○ 202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및 환경부 통보 붙임 1.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2020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1부. 3. 2021년 토양오염실태 재조사 대상 1부. 끝.
21578815
20210928090945
본청
물순환정책과-19955
D00000412168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