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799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현섭 代김인숙 11/11 최석환 - 신월IC 가속화 차로 공사 관련 - 도시공원 점용허가 협의 검토보고 2020.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신월IC 가속화 차로 공사 관련 - 도시공원 점용허가 협의 검토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월IC 가속화 차로 공사 관련 지장물 보완사항 협의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현장조사 및 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근 거 ○ 서서울호수공원 지장물에 대한 보완사항 협의 및 임시점용 협조 요청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15524(2020.11.6.) ?? 협의개요 ○ 위 치 : 서서울호수공원(서울 양천구 신월동 149-20 등 3필지) ○ 토지현황 : 공원(일부 저촉)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점용목적 : 신월IC 가속화 차로 공사를 위한 임시점용 ○ 점용면적 : 2,815㎡ ○ 점용내용 - 지장수목 제거(교목 382주, 관목 2,580주), 원상복구 식재(546주, 관목 6,850주) - 가설방음벽 설치 400m, 산책로 이설 400m - 공원등 17개, 의자 2개, 안내판 7개 이설 < 서서울호수공원 임시점용 구간 > ?? 검토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점용허가대상) ○ 지장물(수목, 시설물) 협의 보완 요청사항 적정 여부 ?? 검토결과 ○ 관련부서 협의 결과(공원관리자 의견청취) - 시설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검토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점용허가 법령 검토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 공익상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확장구간 공사로서 인접한 서서울호수공원 부지를 임시점용 신청한 것으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며, -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도로 확장구간 공사에 필요한 인접토지에 공작물(가설방음벽) 설치, 공사용 재료의 적치장 설치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 제3호, 제15호, 제15의2호 ○ 지장물 협의 보완사항 조치계획 검토 : 적정(공원운영과-7766호, ’20.6.15.) 연번 보완요청 사항 조치계획 검토결과 1 공원 연접지역에 도로확장을 위한 구조물 및 공작물을 공원지역을 침범하여 설치할 수 없음 ? 공원 내 도로시설물 설치계획 없음 (붙임1. 도로 구조물 설치 위치도) 적정 2 도로확장 공사 중 공원을 침범하여 절·성토 및 공원을 훼손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절·성토 시에는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우리사업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사구간 원상복구계획서 제출 (붙임2. 지장수목 제거, 복구 식재계획 제출) 적정 (절토 및 성토작업, 수목제거,복구식재 시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자 입회) 3 공원이용객의 동선과 도로가 연접되어 있고, 도로 접근이 용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경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친환경 소재의 방음벽 등 구조물 설치가 필요함 ? 가설방음벽 설치 반영 (RPF 방음패널) 적정 4 도로와 공원의 경계는 차폐식재 등을 통하여 소음방지와 공원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차폐식재 반영 (스트로브 잣나무, 사철나무) 적정 5 ? 도로개설로 철거되는 공원경계부의 돌망태와 철판 방음벽은 복구시 콘크리트 옹벽과 목재 방음벽으로 재설치 - 돌망태 재설치시 녹지공간 부족으로 차폐식재가 어려움 - 콘크리트 및 목재방음벽으로 옹벽 설치시 전구간에 대해 설치 요청 ? 목재방음벽 설치 반영 (연장 370m) 적정 6 ? 굴취되는 수목을 가식후 재식재할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현재 식재되어 있는 동일한 수종과 수량으로 신규 식재 할 것 ? 굴취, 이식 보다 지장수목 제거 및 신규 식재 반영 적정 7 ? 황토 포장 산책로 이설후 복구시 기존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이설이 필요한 의자는 산책로 맞은편 그늘이 있는 곳에 적정 배치 ? 산책로 재설치(황토포장) ? 의자(2개)는 서서울호수공원 공원관리자 협의 후 설치 예정 적정 (황토포장 경계부 보완 필요, 산책로 폭 조정) 8 ? 도로 확장에 따른 지장물(수목, 구조물, 전기, 수도 등) 이설 등은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조경계획 도면(특히 세부 수목식재 계획) 작성후 재협의 요청 ? 서서울호수공원 공원관리자와 식재계획도 사전협의 완료 ? 원상복구 식재계획도 제출 적정 (일부수목 규격 조정, 잔디식재 반영 필요) 9 ? 공원지역에 구조물 설치(옹벽) 보호 공법인 어스앙카 설치시에는 별도의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가시설 설치구간 임시점용 및 원상복구계획도 작성 제출 적정 (가설방음벽 강관지주식, 목재방음벽 역L형 기초옹벽 시공) ○ 원상복구계획 관련 일부 보완사항 : 조건부 승인 - 공사시행계획 및 원상복구에 대해 우리 사업소에서 기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원상복구 계획에 반영된 수목의 수종, 수량은 서서울호수공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지장수목 : 스트로브 잣나무 등 18종 382주 제거, 사철나무 등 4종 2,580주 제거 · 복구수목 : 소나무 등 10종 546주, 사철나무 등 7종 6,850주 신규 식재 · 복구수종 :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주목, 메타세콰이어, 대왕참나무, 산수유 등 - 다만, 스트로브잣나무는 수고가 매우 낮아 현장에 어울리지 않아 공원 내 기존수목과 조화를 위해 규격 상향 요청(H4.0 ~ H5.0, W 2~2.5 이상) - 기 보완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에 목재방음벽 설치(370m), 기존 산책로 철거 후 신규 산책로 황토포장 설치(400m) · 신규 산책로는 공원이용객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5m ~ 4m 이내로 설치하고, 설계도면에 구간별 표기 요청 · 황토포장 경계부는 측면 지지력 보완, 하자 발생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마감처리반영 요청(예, 화강석 경계석 포장, 사괴석 포장, 스틸엣지설치 : T3 이상) - 원상복구지역이 장기간 나지로 노출되는 경우, 토사유실 또는 세굴현상 발생 우려가 있어 복구면적(2,815㎡)에 잔디 식재(한국잔디, 4060cm) 또는 초화류 식재(음지지역)를 반영하여 원상복구계획 도면에 표기 요청 - 공원 내 공사 착공 전 소음, 작업자 흡연 등으로 인한 공원이용객 및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현장대리인 상시 배치 요청 - 공원조성 및 이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자가 입회하에 공사 시행 요청(절·성토 작업, 지장수목 제거, 원상복구 수목 식재, 반입수목 사전 검수 절차 등) ?? 조치의견 ○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원상복구계획 반영 요청하여 도시공원 임시점용 허가 처리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3. 공사 시행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각 1부. 4.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1부. ?? 위 치 도 < 서서울호수공원 임시점용 구간 > ?? 현황사진 <점용구간(시점) > ?? 현황사진 < 점용구간(중간) > < 점용구간(종점) >
21578518
20210928090945
본청
공원운영과-14799
D00000412208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