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재산세 추가 징수에 따른 재산세 환급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산세 추가 징수에 따른 재산세 환급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세정에 관심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는 왜 재산세 6000억원을 더 걷어갔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여 재산세 환급 의견을 주셨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자치구 구세에 해당하며 부과·징수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법의 제·개정 권한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그 가격을 과세표준 요소로 사용하는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재산세 인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 될 경우 재산세가 경감 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세무과 이태진(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1/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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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재산세 추가 징수에 따른 재산세 환급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359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1163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