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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실시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145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희 남미라 11/10 김재진 ― 2020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실시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실시 계획 2020년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근로자들의 안전 및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모두가 행복한 사업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대상 교육 및 근거 ?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동인권 교육(자체) - 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1.12.~12.20. ?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비 고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60분 이상 온라인강의 3시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60분 이상 온라인강의 1시간 노동인권교육 연1회 60분 이상 온라인강의 1시간 ? 교육방법 :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 ’20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 ? ’20년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방법 - 본 청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 사업소 : 자료 배부, 내용숙지 확인(현장 근로 및 고령자임을 고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교육 불가, 고령자 및 현장근로자는 인터넷활용 불가 등의 사유로 ’20년도 한하여 자료 배부 교육 실시 Ⅱ 교육내용 및 이수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등 ? 교육이수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강의 수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접속 ?회원가입 ?검색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성희롱 예방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 ?온라인 강의(3시간) 수강 ?PC에서만 수강 가능, 진도율 100%일 경우 수료, 수료증 7일 이후 발급 -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별첨 자료(붙임 1) 활용 ?공공근로참여자에게 배부 ?내용 숙지후 근로자가 날인한 교육자료 회수, 보관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이수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강의 수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접속,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강(1시간), 수료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검색란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검색 ?검색된 강의목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선택 -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교육자료 붙임 2) ??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 교육내용 - 가끔은 피해자로, 가끔은 가해자로 모르는 사이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 교육이수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강의 수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접속,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강(1시간), 수료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검색란에서 ‘인권교육’ 검색 ?검색된 강의목록 ‘2017 하루의 재발견’ 과목 수강 -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교육자료 붙임 3) Ⅲ 교육이수 관리 ?? 교육대상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 교육대상자 교육 안내 - 대상 : 사업부서별 공공근로자 - 내용┍ 온라인 교육대상자는 이수 후 수료증 제출토록 안내 ┕ 자료배포 대상자는 내용숙지 안내 ? 교육자료 보관 및 결과 보고 - 대상부서 : 공공근로 사업 실·국 주무부서의 장 - 자료보관 : 교육자료, 수료증 등을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체 보관 - 보고자료 : 교육이수 현황(서식 붙임 4) ?제 출 처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제출기한 : ’20.12.28.(월)까지 ?? 교육이수자에 대한 근무인정 ? 사이버교육 : 근무시간 수강(추가 인정시간 없음) - 사업실시 부서의 장은 공공근로 참여자가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성희롱예방 3시간, 장애인인식개선 1시간, 노동인권 1시간) ? 자료배포 : 별도 인정시간 없음 ?? 교육관련 벌칙 규정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교 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자 료 미보관 없음 (교육기관만 해당)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Ⅳ 행정 사항 ?? 교육안내 철저 ?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안내 철저 - 의무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해야 됨 - 교육은 근무시간에 이수하여야 함(근무시간외 추가 인정시간 없음) ? 온라인교육 안내 철저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교육은 비대면 교육임 - 반드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수강해야 함(모바일은 불가) - 교육 수료 7일 이후에 수료증 발급됨 ? 자료배부 교육, 내용숙지 안내 - 코로나-19, 현장근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자료배부 교육임 - 교육자료에 내용숙지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기타 사항 ?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 들거나 소멸될 때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방법으로 전환예정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로 자료배부 교육은 현장근로자 고령자 등의 집합교육 불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선택한 교육 방법임 ? 관련 법령에 의한 자료 보관 등 철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자료 보관 등(교육자료 배부 등) 붙임 1.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1부 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1부 3. 노동인권 교육자료 1부 4.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 이수 현황 1부. 끝. 【붙임 1】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붙임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붙임 3】 노동인권 교육자료 【붙임 4】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 이수 현황 ? 교 육 명 :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교 육 비고 실·국 부 서 명 교육방법 교육일자 수료증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홍길동 80.11.11. 사이버 20.11.30. 확인 2                 3                 4                 5                 6                                                                                                                                                                                                                                                                                               ※ 교육 종류별 별지 작성, 사이버교육수료자는 교육일자에 수료일자를 기록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19. 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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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근로 참여자 교육」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145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5453) 관리번호 D000004121430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