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강남경찰서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에 따른 법률위반 건설업자 고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에서「건설공사 공사관리 실태감사」를 시행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를 통보해온 바, 아래의 법률위반 건설업자를「건설기계관리법」제40조(벌칙)제4호에 의거하여 고발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발대상 및 위반사항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비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건설기계 대여 행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위반) 붙임 1. 감사결과 공문 1부. 2. 처분요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시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11/10 박홍봉 협조자 주무관 김상용 시행 방재시설부-156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4 /전송 02-3708-8756 / siyeon0907@seoul.go.kr / 부분공개(7)
21577357
20210928083006
본청
방재시설부-15697
D000004120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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