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선정시설 추가 운영비 재배정 통보(추가)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458(2020.09.23.) 및 4507(2020.09.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참여시설 선정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추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 및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 조합등 인가일로부터 지급 가능 나. 재배정 내역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 재배정액 : 5,667천원 - 국비 1,700천원 / 시비 3,967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지원대상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사 업 명 내 역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국시비) 기본운영비 493,788 472,626 5,667 15,495 ○ 지원방법 : 시 재배정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월별 교부 ※ 매분기 정산 원칙 ※ 보조금카드 사용 대상이므로 전월 말일까지 센터에 교부 (단, 9월~11월분은 12월분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별도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선정시설 지원 기준 (‘20.9.24, 인구정책총괄과)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항목은 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 내에서 가능 ※ 본 공문 시행 이후에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즉시 공문 제출 지급(변경) 사유 조치사항 공통 개별 조합/법인 인가(허가) 발생사유 공문 통보 시에서 보조금 재배정(시→자치구) 지급중단 사유 발생 중단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중단(자치구→센터) 붙 임 1. 운영비 추가 교부내역 1부. 2. 선정시설 대상 추가운영비 지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11/10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5256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21577214
2021092808300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5256
D000004120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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