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환경부장관(수질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질의 1.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비고 9.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아래와 같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에 따라 기준을 구분하고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이상인 경우 지역구분(Ⅰ~Ⅳ)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하수처리시설 기준 적용과 같이 폐수처리용량에 따라 기준을 구분 적용하고, 1일 폐수처리용량이 500㎥이상인 경우 지역구분(Ⅰ~Ⅳ)에 따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24.>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하현주 수질화학팀장 오석률 물환경연구부장 11/10 代이만호 협조자 시행 물환경연구부-11118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570-3376 /전송 02-570-3475 / angelah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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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1118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현주 (02-570-3376) 관리번호 D000004120828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산업폐수수질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