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구와 공사 등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등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1.「서울시 자치구와 공사 등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등 관련」 직권감사를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따라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0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권감사 결과보고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1/1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4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5,6)
21576539
202109280830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435
D00000412094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