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알림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진술서 검토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감경대상 : 한부모가정,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납부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기기한 붙임 1. 고지서 1부(별첨)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11/1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4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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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491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121101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