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 결의 (2020년 8월 위반내역) 1.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해 동법 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2.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어 「철도안전법」 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나.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붙임 1. 일괄결정결의총괄표 1부 2. 부과 결정 결의서 1부 3. 부과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1/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8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1575941
20210928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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