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관리 협조(관리 소홀시 변상금 등 부과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관리 협조(관리 소홀시 변상금 등 부과 안내) 1. 서울시의 수도계량기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관리소홀로 동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변상금 부과 등)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겨울철 공사현장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금 : 가정용 15만원, 기타 업종 30만원 나. 변상금 부과금 : 가정용 15mm 34,670원 ~ 32mm 224,660원으로 구경과 업종에 따르며 보호통 등 기타 부자재도 대상임 붙임 1.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2. 공사장 조례개정 홍보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주무관 이우천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11/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1018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53 /전송 / lwc1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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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관리 협조(관리 소홀시 변상금 등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10184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천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412103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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