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807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미성 11/10 유영봉 협조 공원보상지원팀장 代송휘영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측량수수료) 검토보고(강북-북한산, 오동근린)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측량수수료) 검토보고(강북-북한산, 오동근린)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측량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강북-북한산 및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637(’20.1.15)호] ?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강북구 공원녹지과-20315(’20.11.4.)호] ?? 2020년 사업계획(북한산도시자연공원/오동근린공원) (기준: ’20.11.10./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 재배정액 금회 요청액 배정잔액 비 고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2.21.: 도면작성비(7,485천원)재배정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도면작성비 포함 ? ’20.03.12.: (오동)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강북구공고 제2020-306호) ? ’20.03.12.: (북한산)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강북구공고 제2020-309호) ? ’20.04.10.: (북한산, 오동)중토위 협의완료(사업인정) ? ’20.05.06.: (북한산, 오동)측량완료(현황 및 경계, 분할측량) ? ’20.05.14.: (오동)실시계획인가 고시(강북구고시 제2020-67호) ? ’20.06.11.: (북한산)실시계획인가 고시(강북구고시 제2020-92호) ※ 수유동 586-2 등 22필지, 토지보상 10,249㎡ ? ’20.06.25.: (오동)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강북구고시 제2020-102호) ※ 강북구 번동 산23번지 등 12필지, 토지보상 21,754㎡(감 408㎡) ? ’20.06.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20-254호) ? ’20.07.10.: (오동)보상계획공고(강북구공고 제2020-777호) ? ’20.07.17.: (오동)신문광고료(704천원) 재배정 ? ’20.10.15.: (북한산)실시계획(변경)인가 재열람공고(강북구공고 제2020-1131호) ※ 수유동 586-2번지 등 22필지, 토지보상 10,249㎡, 건물·지장물 보상 ? ’20.10.28.: (오동)보상비(13,510,138천원) 재배정 ※ 토지보상비(13,505,838,710원) 및 물건보상비(4,298,750원) ? ’20.11.02.: (오동)감평수수료(14,792천원) 재배정 ? ’20.11.04.: (북한산, 오동)측량수수료(32,600천원) 재배정 ※ 북한산(26,766,300원) 및 오동근린공원(5,833,300원)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북한산)수유동 586-2 등 22필지(10,249㎡) 및 (오동근린)번동 산23번지 등 15필지(21,754㎡) 현황 및 경계,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수수료 일괄 재배정 요청 ? 측량내역: 현황 및 경계, 분할 측량 100개 ※ 세부내용 측량성과도 참조 - (북한산) 현황 및 경계측량 47개, 분할측량 38개 - (오동) 현황 및 경계측량 9개, 분할측량 6개 ? 요 청 액: 금32,599,600원(붙임 청구서 참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현황 및 경계측량 분할 측량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0 32,599,600 56 29,907,900 44 2,691,700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85 26,766,300 47 24,508,000 38 2,258,300 오동 근린공원 15 5,833,300 9 5,399,900 6 433,400 ?? 예산확보 및 재배정계획 ? 예산확보 및 재배정: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편성예산중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및 오동근린공원 예산(32,600천원) 재배정(집행) (기준: 20.11.10./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강북구) ? 예산 집행(강북구) 붙임 : 1.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2. 측량성과도 각 1부. 끝.
21575257
20210928083006
본청
공원조성과-13807
D00000412108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