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해제 관련 질의 회신 주거재생과-12348(20.10.30.)호로 귀 구에서 제출하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철회요청 관련 질의에 관한 회신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철회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바, 대상지 선정을 무효로 하고, 사업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에 준하는 주민동의 절차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남경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1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60 /전송 02-2133-0753 / nkkim55@seoul.go.kr / 부분공개(5)
21574675
2021092808300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241
D0000041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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